당 법인은 이번 부가세1기 예정신고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2~3년전 공제를 받다가 중단된뒤 다시 이번 신고분부터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전자신고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별도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예정신고서에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