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기 수출재화의 클레임제기로 인해 수입(반품), 재가공후 재수출시 재수출품을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매출처리후 다시 매출처리해야 하는지?
3.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않아 매출처리없이 부대비용만 처리하면 되는지?
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재화의 하자로 반품 후 재수출시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품 없이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나 염가라도 매출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