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중국) 자회사에 대한 로얄티 수입시 과세문제 보끄레머천다이징 | 2009-04-21


- 당사는 중국에 100%출자한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 당사와 현지법인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로얄티 계약을 할 경우

1. 당사와 현지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세제 문제 및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듯한데, 로얄티를 매출액에 몇 %를 받아야 적정한지요?

2. 양사간 로얄티 계약을 체결하고 로얄티를 받을시, 중국 및 한국에서 각각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예)중국에서 원천징수세율 및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 및 중국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답변
1. 특수관계자간 로얄티를 지급하더라도 공정가액에 의해 지급한다면 이전가격세제 및 부당행위계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얄티는 기술정도에 따라 그 율이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의 3%~7% 내외면 가능합니다.

2. 각국의 조세조약에서 10% 내지 15% 정도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받는 쪽의 선납세액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