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박성숙님 | 2009-04-21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제조업 1.5억이상이어서 2009년 3/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될지요?
그리고 미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얼마나 어떤기준에 의해 부과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등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