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등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