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적용기준 질의 쌍용C&E | 2009-04-21

회사는 법인 물적분할시 분할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공정가액(감정평가)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분할을 완료 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대상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은 공정가액(감정평가)으로 할 예정이며,
개별자산별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55 및 제5호 문단 28).

법인세법상 “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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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의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
물적분할시 다음 사례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기업회계상 내용년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사례 >>
분할신설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기계장치를 8년이 경과된 후 분할로 인한
공정가액(감정평가)으로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상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할 수정내용
연수는?
(다만, 감정평가시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를 4년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액
산정되었습니다.)

1안)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수정내용연수 : 10-10×50% = 5년

따라서 중고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는 5년(만약, 6월 이하의 기간은 절사)에서 10년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무신고시에는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

(2 안)
상기 사례의 경우는 법인 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수정내용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잔존 내용연수인 2년 (10년-8년)을 적용해야 한다.

(3 안)
기업회계기준서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
므로 물적분할시 공정가액 산정시 적용된 감정평가서 상에 적용된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내용연수 4년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수정내용연수로 적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3 가지 의견 중 기업회계상 적용가능한 수정내용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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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해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며,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에 1안)에 따라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시 수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