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상임금의 범위 주용운님 | 2009-04-2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대부분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보았는데...
확실히 집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특히 헷갈리는것이 가족수당인데...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통상임금 개념에 넣어온 수당들이 혹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직책수당, 기술수당, 경리수당, 근속수당, 기사수당등)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숙직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구분됩니다(노동부 예규-제551호 통상임금산정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