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의 임대차계약 이감사 | 2009-04-21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적정한 임대료를 구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임대인은 50억원의 토지/건물을 구입하여 50억원의 건축비를 추가 부담하여
총 부동산에 대한 비용은 100억원입니다
1. 일단 시가를 100억원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2. 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4항 1호에 있는 [시가의 50%에서 보증금
5억을 뺀 45억에 정기예금이자율(현재 약 3%)]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임대인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3. 임대인은 95억(총건축비100억-보증금5억) 을 예금하면(3%가정) 연이자수입이
285,000,000 이 발생하는데 불구, 임대하면 135,000,000의 임대수입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특수관계자인 임차인에 대한 증여 및 부당거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4항 1호 대로 할 경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61조~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됩니다.

2. 임대료의 시가는 상기1에서 결정된 부동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현행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상적인 임대료로 계산합니다.

3.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정기예금이자율은 현행 5% 이므로, 5%적용하면 되며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