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61조~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됩니다.
2. 임대료의 시가는 상기1에서 결정된 부동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현행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상적인 임대료로 계산합니다.
3.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정기예금이자율은 현행 5% 이므로, 5%적용하면 되며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