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장법인인데 그럼 중소기업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세법상의 지원 내용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건지...
그리고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혜택을 못받으면
벤처기업에 관한 혜택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등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요건만 충족되면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면 세법상의 중소기업특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