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은 대학교에서 하며, 대학에서 교육비를 청구합니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교육에 대한 적격증빙은
입금증 정도면 가능한지요?
taxpark 검색답변 중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중
수익사업의 범위에 저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진행하는 비수익사업관련 재화나 용역은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금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학이 수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의 교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수익실현이 아닌 학술적 성격의 세미나라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