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4-2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타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08년 12월로 수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품이 당사가 요구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09년 01월에 반품을 하면서
부가세법 16조(세금계산서) 및 동법 시행령 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절차)에 따라
09년 01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09년 01월 01일 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08년도 사업자등록번호와 09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08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09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후 종전 공급받은 재화의 하자로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받은 지점 등 당초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 등록되었으므로 당초 사업자번호가 없을 것이므로 현재 사업자번호로 교부받고 비고란에 사업자당위과세등록을 사항을 기재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