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적용되어부가세신고의무있는지?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4-21

안녕하세요.
국내수출자(갑)이국외수입자(A)와수출계약을체결하고재화를공급함에있어
국내수출자(갑)은국내생산업자(을)과당해재화(원단)생산납품계약을하고 국내생산자(을)은
국외(중국)공장(B)과임가공및완제품납품계약을하고(을)은(B)로부터완성된재화를구매하여국내반입하지아니하고국외공장(B)에서(갑)이지정하는(갑)의국외공장(중국,베트남등)으로직접납품함.
모든계약과대금(원화또는외화)수령은국내에서이루어짐.
질의1)(을)은(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는지?
질의2)(을)이국외에서공급하는재화가영세율적용되어부가가치세신고대상인지?
질의3)(을)이법인세법상매출계상은언제계상하며적용환율어느시점인지?
질의4)상기거래상 외국인도수출업자는(갑)인지아니면(을)도해당되는지?
답변
1. 해외인도수출거래로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2. (을)이 국외(중국)공장(B)와 임가공 및 완제품 납품계약을 하고 완성된 재화를 (갑)이 지정하는 현지로 직접 납품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3. (을)은 (갑)과의 계약에 의해 (갑)이 지정한 현지에 납품한 때를 재화의 인도시기로 보아 매출계상하고 거래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4. 외국인도수출의 원수출자는 (갑)이나 (을)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외국인도수출과 관련해 국내 2개 사업자간 하청납품관계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