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인도수출거래로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2. (을)이 국외(중국)공장(B)와 임가공 및 완제품 납품계약을 하고 완성된 재화를 (갑)이 지정하는 현지로 직접 납품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3. (을)은 (갑)과의 계약에 의해 (갑)이 지정한 현지에 납품한 때를 재화의 인도시기로 보아 매출계상하고 거래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4. 외국인도수출의 원수출자는 (갑)이나 (을)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외국인도수출과 관련해 국내 2개 사업자간 하청납품관계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