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계산 | 2008-03-04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조특법 63조의2)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와 공장의 갑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제품 판매) 1,000원 이익
비감면대상(상품 판매) 100원 이익

2) 이전하지 않은 공장의 을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감면대상(제품 판매) -200원 손실
비감면대상(상품 판매) 30원 이익

위 와 같이 업종이 다른 경우 소득구분계산서 작성과
감면세액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고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공통손금은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각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