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주민세 안분내역에서 현장별(지역별) 안분시 기준이 2008년말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기중에 준공한 현장에 대해서는 반영 안해도 되는건가요?) 주민세 안분 기준시점이 '08년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각 현장 면적비율이 있는데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요? (사무실외 창고나 다른시설등 어느부분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2층 건물이라면 (1층 100, 2층 100) 면적이 200 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과세기준일로하여 4월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설중인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무실이나 창고 등의 경우에는 안분대상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