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연말정산 환급으로 인한 미환급세액 이월금이 기중에 상쇄가 완료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미환급세액 이월금을 12월까지 상쇄시켜도 이월잔액이 남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내년1월로 계속 이월을 하는지요? 아니면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아야하는지요? 통상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시기와 절차등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년이 지나도 미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상계처리 하여도 되나,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므로 환급신청해서 정산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