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계산서 인터아이코리아 | 2009-04-20

이번에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습니다.
수입당시 $100이하로 통관절차 없이 물품이 배송되어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데 이경우 매입처리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해외에서 100불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통관없이 수입한 경우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신고서에 의하여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송금명세서, 계약서 및 특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 사본 등을 구비하면 증빙문제 없으며, 관련 비용에 대하여 범용소프트웨어인 경우 비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