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회계반영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지원은 접대비 한도 범위,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 분납기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세제혜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한 규정은 세법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