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벤처중소기업특례에 관한 질문 메디포스트(주) | 2009-04-20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회 회사처럼 벤처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인 회사는
벤처기업에 관한 혜택사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관한 혜택사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가지 다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계상 혜택: 벤처/중소기업 특례등
2. 법인세상 혜택: 세액공제등
3. 사외이사/상근감사에 관한 혜택

이상입니다
답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회계반영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지원은 접대비 한도 범위,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 분납기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세제혜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한 규정은 세법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