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포스프로그램 개발업체입니다.
지난주 거래처의 중국지사에 프로그램을 설치 해 주고 대금입금을 외화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출 거래는 상당히 까다롭다 하여 그냥 송금해 주신다고 하여
송금 받고 저희는 은행에서 확인서 받아다가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로 하려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에 통장에 들어온 외화를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
답변
해외에서의 프로그램설치 대금은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처리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외화입금증명서 첨부하면서 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