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관련 | 2009-04-20

수고하십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중 건축물 연연적 안분 관련 질의코자합니다
당사(본사:포항, 지점:부산)는 창고(부산소재)를 임차하여 임차보증금은 당사가 납부하여
임대인과 당사가 계약이 이루어져있고 창고의 실질적 사용은 A사가사용
임차료는 A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시 건축물연면적 산출시 당사(부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나요 종업원(부산지점)은 한명도 없는상태임
부산공장전체는 A사에 임대함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여부는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귀사에서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귀사의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가 없고 A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창고에 대하여 귀사는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