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시 (주)협동정공 | 2009-04-20

2008년도 결산시 중간예납 납부분이 많아 환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산전표 반영시
차)법인세비용141,608,215/ 대)원천징수 2,367,390
대)중간예납 139,240,825
으로 전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총 157,293,620원이며 납부할세액이 128,734,741원입니다.
그래서 (-)28,558,879원이 세무서로 부터 환급이 되었습니다.(원단위 절삭하구요)
현재 미지급법인세계정에 잔액이 없으며 주민세는 12,873,470원을 납부해야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법인세를 납부해야되서 미지급법인세에 잔액이 발생하여 매년납부시에
차)미지급법인세(or 법인세할주민세) / 대) 보통예금
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환급처리가 되었는데 환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떨어내야될 미지급법인세가 없는데 어느계정에 속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급이 처음이라 도무지 전체적으로도 감이 안잡힙니다.
거기다 결산전표반영을 잘못한건 아닌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예납세액 많아 결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은 선납세액에서 차감반영하고, 납부할 주민세는 미지급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환급세액    50        (대) 선납법인세     150
법인세 100 미지급세액 10
주민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