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810번에 대한 추가질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3-04

외화로 대금을 결제 받았을 때 어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산정하는지요?
원화금액이 확정되어야 수출시 계상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의 환차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외화로 대금을 받았을 경우 거래은행의 실제 입금일에 계산적용된 외화환율 즉,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반영하여 산정한뒤, 환차손익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