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전문 회사입니다. 경기도권 재개발 업무를 하는중에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계약하고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설계 계약을 맺었는데 면세분이 82% 과세분이 18% 됩니다., 건축설계 계약은 각 비율대로 면세 과세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이전에 정비구역지정 업무가 건축설계용역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업무는 건축설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건축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설계용역은 계획도서, 건축허가도서, 시공도서, 모형제작, 외관 투시도 또는 조감도, 내부 실내 투시도 등 건축설계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그 범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