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슨 말씀이신지 잘모르겠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 | 2009-04-20

외화환산손익이 자본화가 어렵고 당기 손익항목으로 반영하라는 말씀은
자본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08년도 자본화한것도 잘못처리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09년도 기말에 발생하는 환산손익만 자본화가 어렵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금융비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08년, 09년 모두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환율변동손익은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금융비용이 아니므로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비용자본화'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비용



①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허용


②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등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금융비용에 포함


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①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강제화


② 자본화기간동안의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을 금융비용에 포함


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



특정외화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율변동손실을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의
순서로 자본화할 금융비용에 반영



특정외화차입금에서 자본화기간동안 발생한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은
금융비용에 전액 반영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산정




① 환율변동이익이 발생한 경우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②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자본화이자율로 한다.


③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을 가산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일반차입금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은
자본화이자율산정에 전액 반영



공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에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