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금융비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08년, 09년 모두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환율변동손익은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금융비용이 아니므로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비용자본화'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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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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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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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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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statement)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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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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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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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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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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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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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허용
②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등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금융비용에 포함
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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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강제화
② 자본화기간동안의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을 금융비용에 포함
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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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화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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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율변동손실을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의
순서로 자본화할 금융비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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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화차입금에서 자본화기간동안 발생한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은
금융비용에 전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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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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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율변동이익이 발생한 경우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②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자본화이자율로 한다.
③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을 가산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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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은
자본화이자율산정에 전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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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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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에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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