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화환산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본화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본화대상에 해당하는데, 환율변동손익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