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비용자본화시 외화환산손익의 반영 금호미쓰이화학 | 2009-04-20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12월결산법인)로서 08년 1월부터 이루어지는 증설공사에 따른
금융비용을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08년 기말결산시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외화환산손익중 일부를 자본화하였습니다.
증설공사가 09년 4월에 종료되어 자본화를 종료하려하는데,

문의1) 당사가 12월 결산법인인 관계로 4월말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화할 환산손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문의2) 09년 12월 결산시 차입금이 잔액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자본화가 가능한지요?

문의3) 08년 12월 결산시 기반영했던 자본화 환산손익은 변동없는 것인가요?

답변
1. 외화환산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본화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본화대상에 해당하는데, 환율변동손익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