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질의 경동도시가스 | 2009-04-19
2005년 2월 당사의 지사를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2005년 2월까지 사용하던 구,사옥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지 관리만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위 구,사옥의 유예기간은 5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위 사옥을 유예기간 동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을 경우
그동안 발생되었던 비용이 소급 부인 되는지,혹은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위 구,사옥 매각시 사옥에 부수되는 토지범위가 있는지, 또 그 범위를 벗어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여부를 별도 검토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건물부속용도별면적범위내이면 문제없고 초과부분은 비용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