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지원할 때,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대제철(주) | 2009-04-17

한국전력연구원에서 본 업체로 연구과제와 관련한 시험체 제작을 위해
본 업체의 제품을 무상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운송비는 수령처에서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건의 경우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H형강 5톤을 40,000천원에 무상지원하였다고 가정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1. 무상증여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접대비이며, 업무와 무관하게 증여한 것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귀사의 판매촉진 등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연구원의 실험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한국전력연구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제품을 무상제공하면서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처리 가능하나,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경우면 해당 무상제공 제품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인정이 안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으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고객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매출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무상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매출부가세 과세됩니다.

3. 하지만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