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소기업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소급공제관련 주민세신고여부및 환급시기 세코툴스코리아 | 2009-04-17

법인세 기고기간내에 세무서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신고하였는데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을 위해 해당 시군구에 4월30일까지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무서에 한 법인세환급신청만으로도 해당시군구에서 주민세를 환급해 주는지? 해준다면 언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과다납부 및 소급공제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행하여 경정신고시 납부한 주민세도 주민세 환급액은 관할 구청(군청)에 법인세 경정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따로 청구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환급분 확인후 즉시 환급해주며, 신고일 이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하루 10분의 13.7%의 환부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