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대금 수취시 환율적용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 2008년 1월에 일본으로 직수출하고 엔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함.
2. 직수출시 환율은 선적일 기준 고시된 매매기준율(최초)을 적용하여 매출금액 확정함.
[질의]
1. 2008년 2월 29일에 엔화로 대금을 결제 받았을 때 환율은 어떠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여야 하는지요?(예. 고시된 매매기준율, 송금받을 때 환율 등)
답변
직수출시 환율은 선적일 기준 고시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인식하는 것으로 이후 대금을 결제 받았을 때 실제 임금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