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가 2008년에 수출한 물품이 하자로 인해 반품되었습니다. 장부상 매출을 - 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1) 판매시점과 현재의 판매단가가 다른데 판매단가는 어느시점으로 처리를 해야는지?
2) 판매시점과 현재의 환율이 다른데 어느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한는지? 차이가 나면 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는지?
답변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해 반품된 경우 기존매출을 취소시키면 되며, 취소에 따른 판매단가 및 환차손익 등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의 수출에 따라 장부상에 반영되었던 외화외상매출금을 그대로 취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