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는 탄력적용이 가능한데, 내용연수+25%의 적용내용을 기재한 내용연수적용신고서에 해당 연수를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연수변경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자산의 마모·부식 또는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만 ±50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3월전에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취득시 기준내용연수 적용했다면 계속 기준내용연수대로 적용해야 하며, 법인령 제29조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