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호텔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손님이 본인의 결혼식 행사를 했을 경우에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지불주체 또는 지불방법에 따른 확인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개인신용카드 결제 또는 개인명으로 은행송금시 -> 발행불가 / 법인카드나 회사명으로 은행송금시 -> 발행가능 )
답변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전표가 법정증빙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이외의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