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내용이 더 있었는데 짤렸네요. 등록후 확인 해보질 않아 이렇게 정리되었네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고 월 사용료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8년 9월, 10월 각각 66만원씩 (vat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하였습니다.
9월분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업체 담당자가 업체랑 통화 후 10월 분도 승인이 안났지만 접수되었다고 하여 부가세신고도 하고 법인결산도 내용이 첨부되어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외상매출금독촉 통화하니 10월분 계산서가 접수 안되었다고 하네요.
결산 및 부가세신고에 대한 수정을 해야 맞지만 수정신고를 자주 하면 법인에게 안좋다는 말도 있고 또 회계사사무실엔 조정만 맞기고 각종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터라 수정신고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며 시간조차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 지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0월분이지만 2009년 4월달로 매출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저희쪽에서는 198만원이지만 거래처 쪽은 132만원이 되겠죠.)
132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2008년 10월 매출을 장기매출금을 돌린 뒤 3년 뒤 대손 충당
답변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이 아니므로 권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