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결산이후 수정내용 발생시 처리사항 아름넷닷컴 | 2009-04-16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고 월 사용료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8년 9월, 10월 각각 66만원씩 (vat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하였습니다.
9월분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업체 담당자가 업체랑 통화 후 10월 분도 승인이 안났지만 접수되었다고 하여 부가세신고도 하고 법인결산도 내용이 첨부되어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외상매출금독촉 통화하니 10월분 계산서가 접수 안
답변
질의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승인되지 않은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경우 과다매출신고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만 적용되나,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이라는 사실확인되면 매출처별합계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