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과세표준? 박성숙님 | 2009-04-16

수고많으십니다^^
4월30일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 마감일인데요,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별지3호서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20번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금액에 10%프로가 아닌지요?
근데 2008년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환입하여, 추가납부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도 법인세할주민세의 과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가산세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