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 1. 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는 잔존가액을 무조건 재평가액의 10%로 계산하여,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금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평가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오래전 일이라서 내요을 찾기가 어렵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거에 재평가해도 잔존가는 10%라는 의미이며, 재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