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대상여부 질의 쌍용C&E | 2009-04-16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갑" 법인의 기존 주주와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A 법인(상장법인)이 36 % 지분참여,
B 법인(비상장법인)이 34 % 지분참여,
C 법인(상장법인)이 30 % 지분참여를 통하여
"갑" 법인의 주식 100 %를 취득하였습니다.
A,B,C 법인간의 특수관계여부와 관련하여
A 법인은 과거 C 법인의 기업계열집단 계열사로 특수관계 였으나,
IMF 경제체제 이후 그룹이 해체 되어 A 법인의 대주주는 미국계 투자회사 이며,
C 법인도 그룹이 해체되어 현재 대주주는 일본계 법인이 최대 주주이며,
단지, C 법인은 과거 기업계열집단 계열사 였던 C 법인의 지분을 현재
3 % (소액주주 1 % 초과)를 보유 하고 있을 경우로 법인세법상 개별주주간
특수관계 해당 함.
"갑" 법인의 주주인 A ,C 법인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66 % 지분율이 되어
과점주주 51 % 이상을 초과 하는 과세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입니다.
(단지 C 법인은 A 법인 주식을 3 % 만 보유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갑"법인의 과점주주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때의 과점주주는 특정주주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법인의 특정주주인 A법인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관계자들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는데 C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갑"법인의 특정주주인 C법인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된 관계자들의 범위를 보아도 A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A법인과 C법인은 "갑"법인의 과점주주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