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재문의 | 2009-04-16

기획재정부의 3월26일 보도자료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이라고 해서...
1.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19조,23조의4)
구분 기존 입법예고안 최종
음식업 6/106 개인 8/108 개인 8/108
법인 공제배제 법인 6/106

제조업등 2/102 개인 2/102 2/102
기타업종 법인 공제배제

->위와 같이 요약이 되어있는데, 구분에서 제조업등 기타업종이라고 해서 기존에 2/102의 비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이나 영,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는것 같은데, 혹시 당 법인이 제조업등 기타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사가 공급하는 과세재화나 용역이 이러한 면세원재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