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원보증보험료 처리 군북산업단지 | 2009-04-16

안녕하세요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는
직원신원보증보험(계약기간-2년)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법인입니다.
이런 경우
① 복리후생비 및 선급비용 처리
② 보험료 및 선급비용 처리
두방법 모두 처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증보험료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해당 보험금의 귀속자가 법인이라면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