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해외관계사 직원이 국내법인에 파견되어 2개월간 일을 할 예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해외관계사가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비용에 대해서 선부담하고, 인보이스로 국내법인에 비용청구 할 계획입니다.
국내법인이 상기의 건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거래의 실질이 일본내의 개인이 아닌 일본내에 있는 해외관계사와의 거래로 해당 비용을 일본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외관계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