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 | 2009-04-16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간이과세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 법인은 일반과세자임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제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사업자도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