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 일시적인 판매일경우 ? 크라운제과 | 2009-04-16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동화책을 파는 것이 주사업이 아니고, 또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도서판매를 추가할 필요없이 기타매출로 보면 되지 않은가요?
답변
일회적·우발적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으나, 일시적이라도 일회적이며 우발적이 아닌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