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관련 문의 | 2009-04-16

당 법인은 종합병원(의료법인)으로서 의료서비스, 수익사업으로 직영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26일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중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확정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법인사업자는 공제배제였으나 최종확정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 법인의 적용비율과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관련 제출서류 종류 그리고 이번 4월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이 적용되며, 이번신고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