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의 임금보조금 수령시 회계처리 문의 메디포스트(주) | 2009-04-16

산자부에서 석박사 임금보조금을 일년치 수령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임금지급시 이를 균등배분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입금된 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보통예금 XXX / 예수금(기타) XXX 이렇게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향후에 임금지급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석박사 임급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령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지급시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1) 보조금 수령시
(차) 현 금 등 100 (대) 영업외 수익 100

2)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시
(차) 급 여 10 (대) 현 금 등 8
소득세예수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