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시 회계처리 대한세무협회2 | 2008-03-03

당사는 휴대폰대리점으로서
1. 통신사로부터 현재 단말기 대당 500,000원을 구입하여
2. A업체(csr업무대행업체)에 무상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3.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통신사로부터 500,000원 받게되고
4. 통화료에 따른 수수료(6%)를 통신사로부터 받게 됨

이때 분개표가
1.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 시
(차) 매입 500,000 (대) 외상매입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2. A업체(csr업무대행업체)에 무상으로 단말기를 판매 시(단말기공정가액:450,000원 전제)
(차) 외상매출 45,000 (대) 매출 0
부가세예수금 45,000
3.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차) 미수금 550,000 (대) 수입수수료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4. 통화료에 따른 수입
(차) 미수금 23,760 (대) 수입수수료 21,600
부가세예수금 2,160

질의1)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타당한가?

질의2) A업체에게 단말기를 무상공급 시 부가세과세표준은 공급가(0원)
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말기공정가액(450,000원)이 되는 것인지?

질의3) A업체에게 무상으로 단말기 공급시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답변
1.소비자가 단말기구입시 외상매입금이 상환되므로 3번의 외상매출금계정이 외상매입금감액으로 반대분개하며 나머지는 대체로 타당함. A업체에게 단말기를 무상판매할 때의 회계처리는 해당 단말기의 시가를 가액으로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회계처리는

차) 접대비 550,000 대) 단말기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2. A업체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바, 5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업무와 관련해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4. 다만 A업체(업무대행업체)는 단순 대행수수료만 차지하는 경우라면 A업체에 단말기가 이동하는 것으로 회계반영필요없으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입할 때가 매출시기인바, 소비자가 구입시에 매출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상 업무대행업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