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비자가 단말기구입시 외상매입금이 상환되므로 3번의 외상매출금계정이 외상매입금감액으로 반대분개하며 나머지는 대체로 타당함. A업체에게 단말기를 무상판매할 때의 회계처리는 해당 단말기의 시가를 가액으로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회계처리는
차) 접대비 550,000 대) 단말기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2. A업체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바, 5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업무와 관련해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4. 다만 A업체(업무대행업체)는 단순 대행수수료만 차지하는 경우라면 A업체에 단말기가 이동하는 것으로 회계반영필요없으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입할 때가 매출시기인바, 소비자가 구입시에 매출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상 업무대행업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