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법인세율 (주)협동정공 | 2009-04-16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말경에 4월 20일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곳에서 세율변동이 있어서 혹시 배당소득에 대한것에도 법인세율이 변동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4%, 주민세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어서 적용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이 지급기준인지 아니면 배당금적용되는 회계년도분부터인지요?
예를 들어 2009년도 배당금(2010년에 지급)부터 인지
아니면 2008년 배당금을 2009년도에 지급할경우 적용이 된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일반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주민세 10%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총 15.4%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