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이원솔루텍 | 2009-04-16

3월 24일자로 이익잉여금처분하여 배당금을 확정시켰습니다.
지급은 차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한다는데요
만약 이번년도 말쯤에 지급하게 되면 원천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당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이번연도 연말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배당결정일부터 3월이 된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