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usd로 월급지급시 환율적용및 원천징수 방법 | 2009-04-15

외국계 선박회사입니다. 장기 채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환차손을 줄여주기 위해 usd로 월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회계나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2)월급지급날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계산후 krw로 원천징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급여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며 정규급여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면 세무 및 회계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