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의 경우 하기 사례에서처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상담내용을 봤습니다.
만일, 당사와 같이 매입자의 경우 이를 어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하기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없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았는데도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최초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답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최초 교부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