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량 원자재 처리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09-04-15

안녕하십니까! 원자재 불량에 따른 처리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원자재 입고 검사중 하자가 발생되어 그 처리 비용을 납품 업체에 Claim note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시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때, Claim 청구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발생된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품을 정상품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이때 발생된 용역비의 청구
(외부 용역 업체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와 당사 내부 직원의 작업 시간을
계산 하여 청구한 경우)
2. 사용불가 하자품을 반품하지 않고, 폐기 처리로 인한 손실비용.
답변
매입한 원자재 불량에 따른 비용청구시 손해배상적 청구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서 및 입금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외부용역직원을 고용해 비용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일용직인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불가 하자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손실비용도 우리회사의 자산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비용도 손해배상적 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