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력직 직원의 입사시에 회사에서 지원해준 이주비의 근로소득 처리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4-15

당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입사약정조건의 한가지로 이주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이주비 - 항공권 및 기타 증빙서류 수취하였음.)
이 경우, 이주비를 향후 연말정산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입사하는 직원을 위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약정조건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로 법인명의의 적격증빙수취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입사약정조건 등에 의해 법인명의로 관련증빙 수취하였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나, 해당 직원의 명의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