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라인강의, 교재, 배송비의 매출인식 및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09-04-15
저희 회사는 온라인교육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 회사, 을: 강사 라고했을때,
을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편집한 컨텐츠를 갑의 싸이트에 삽입,
갑의 수강생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
강의에 필요한 교재는 두종류로 "강사 개별교재(강사소유), 갑의 교재(갑 소유)"
강사의 수익은 강의수량료의 20%, 강사 개별교재의 60%
교재의 배송을 위한 배송료는 수강생이 부담하며 강의료와 함께 결제
갑은 택배배송회사에 1개월치를 일괄 지급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있음
이때, 매출인식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처리완료)
-강의는 갑이 소유한 컨텐츠 이므로 강의료에대하여 100% 과세 매출인식,
을에대한 20% 비용인식하여 지급
-회사소유의 교재판매는 100% 면세매출 인식
(질문)
※ 강사 교재비에 관한 매출인식관련하여,
1) 강사 개별교재는 을의 소유이므로 개별교재 수익의 40%를 수수료매출로 인식,
60% 금액을 예수하였다가 을에게 지급
2) 강사개별교재 매출을 하나의 컨텐츠로 인삭하여 100% 과세 매출인식후, 60% 비용인식하여 지급
※ 배송비관련 매출관련하여,
1) 배송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매출에서 제외, 택배사 지급 시 인식한 택배배송비를 차감
2) 택배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공받으므로 배송비를 포함하여 회사 매출인식(전체 과세매출)
답변
1. 강사의 개별교재비는 강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인식하며, 60%는 예수하였다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1안이 타당합니다.
2. 배송비는 책을 구입하는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며, 귀사는 단순히 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